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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대위등기로 15년 묵은 고액체납세 징수

분할등기 후 공매처분 통해 2억원 징수

부산 사하구가 대위등기를 활용해 15년 묵은 고액체납세를 징수했다.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는 건물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법인에 대상으로 대위등기를 통해 15년 묵은 고액체납세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법률상 지위를 대신해서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물을 나눈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달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소유자들이 있어 이런 구조적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체납세를 징수한 법인의 경우 45억 원의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경매 진행이 장기간 지체·보류되고 있었으며, 지방세 체납액만 5억여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사하구는 채권자 대위권을 적용해 분할등기 후 공매처분을 단행했고 그 결과 법인소유 상가 6개 호가 3억여 원에 공매 낙찰돼 15년 묵은 재산세 2억여 원을 배당받았다.



현재 이 법인 소유 20여 개 상가에 대해서도 공매를 진행하고 있어 나머지 체납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하구는 예상하고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로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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