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런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뇌물혐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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