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24일 “희망재단과 상의해 곧 400억원을 희망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출연을 완료하면 희망재단 관리를 맡은 미래부가 네이버에 기금 출연을 중단하라고 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출연이 완료된다. 앞서 출연 중단을 지시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일 네이버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을 재개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네이버는 지난 2014년 중소 상공인 상권 침해 논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는 조건으로 희망재단에 총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1차로 100억원만이 출연된 상황에서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어서 이사장이 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등 이사들이 네이버의 출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돼 미래부 감사를 받았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2015년 12월 네이버에 기금 출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래부는 기금을 다시 출연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사진 개편과 인터넷광고재단과의 협력 사업 계획, 기금의 중장기 사용 계획 등을 요구했다.
희망재단은 지난 10월부터 ‘비리 관련자 징계 등 시정 조처를 끝냈다’며 출연 재개를 요청했지만, 기금의 중장기 사용 계획을 둘러싸고 미래부, 네이버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가 공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사회 개편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네이버 측이 설립한 다른 공익재단)과의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논의는 잘 마무리됐지만 중장기 사용 계획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며 “희망재단이 올 상반기 안에 중장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해 네이버에 기금 출연 재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400억원의 기금 출연이 이뤄지면 희망재단 1기 이사회가 제기했던 출연금 청구 소송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1기 이사진은 앞서 지난 3일 ‘네이버가 출연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데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희망재단은 2014년 출범 당시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가 3분의 1씩 이사 추천권을 나눠가진 ‘연합체’ 성격이 강했다. 희망재단이 애초 계획한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마케팅 및 국외 진출 교육과 ‘골목상권’ 실태 조사 등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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