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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급전 필요한데 정기예금 깨야하나’…이 방법은 어때요?

은행권, 정기예금 일부해지나 예금담보대출 서비스

신용대출보다 금리 저렴…급전 사용 기간 따라 유불리 따져봐야





직장인 나달수 씨는 긴급하게 1,000만원이 필요해 3개월 전에 가입한 3,000만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남은 2,000만원으로 정기예금에 재가입하려 했지만 그새 금리가 0.3%포인트가 낮아져 있었다. 그렇다고 새로 1,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자니 대출금리는 더더욱 높아 꺼려졌다.

은행들은 나씨와 같은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은행예금 담보대출과 정기예금 일부 해지 서비스다.

은행예금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정기예금에 들어 놓은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서비스다. 통상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에다가 1~1.5%를 더한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보다는 예·적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은행 창구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예금에 예치한 원금 중에서 필요한 돈 만큼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도 있다.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면 남은 원금은 처음의 금리 조건이 계속 적용돼 예금 금리 하락기에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적금 담보대출과 정기예금 일부 해지 가운데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이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과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비교해야 한다.

나 씨의 사례를 보자. 원금 3,000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2.0%의 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3개월 만에 1,000만원이 필요해진 경우다. 일부해지 할 경우 1,000만원에 3개월간 적용하는 금리는 애초 계약인 2.0%가 아닌 0.5%다. 일부해지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1,000만원에 붙은 3개월 이자로 1만2,500원을 받는다. 이는 나씨가 이 돈을 만기까지 넣어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1,000만원×2.0%) 20만원보다 18만7,500원 적다. 결국 일부해지 서비스를 통해서 1,000만원을 마련하는데 18만7,500원이 든 셈이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는 애초 예금이자 2%에 가산금리 1.25%를 더해 3.25%가 된다. 이에 1,000만원을 만기 전 9개월간 3.25%로 쓴다고 하면 24만3,750원이 든다. 결국 나씨의 경우에는 일부해지가 더 유리하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상품별, 금리별로 다르지만 만기까지 남은 날짜가 약 166일보다 적다면 예금담보대출이, 166일보다 더 많이 남았다면 일부해지가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 직원에게 비교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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