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공정위 "삼성, 하만인수 승인 통보"

"사업 영역 달라…독과점 야기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005930)의 하만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건은 공정거래법 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경쟁 제한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합병(M&A)을 예정대로 추진해도 된다는 내용을 삼성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과 하만의 사업영역이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제한적인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의 하만 인수와 관련해 승인을 낸 것과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업체와 M&A를 할 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독과점을 야기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M&A를 금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린다. SK와 CJ헬로비전의 M&A가 공정위의 불허로 무산된 것이 그 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하만의 인수 건을 지난해 12월에 공정위에 신고했고 3개월 만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통보를 받게 됐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기업 간의 M&A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사업이 해외에서도 진행된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M&A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EU 집행위가 삼성의 하만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세종=강광우·김상훈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