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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의 인테리어 거듭나야] 할인 제안에 너도나도 현금결제…카드 결제 안하는 점포 2만개

<하>관행이 돼 버린 탈세

5년새 가맹점 1만곳 늘었지만

무실적 가맹점도 2배이상 증가

"미국선 양도소득세 감면해줘

당근책 꺼내 투명성 확보해야"

예비부부 한쌍이 인테리어 상담을 받고 있다.




올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윤나리(가명)씨는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인테리어업체는 A/S가 확실하다는 곳으로 결정했다.

베란다를 확장하고 거실과 주방을 수리하는 대공사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4,000만원. 공사 시작 전 계약금 800만원을, 얼마 전 중도금 2,800만원을 지급했다. 전액 현금이었다. 공사가 끝나면 잔금 400만원을 보낼 계획이다.

‘현금 결제’ 위주의 인테리어시장이 대표적인 ‘블랙마켓’(지하경제)이 된 지 오래다. 인테리어 공사의 대금결제는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진다. 특히 소득원의 자진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그렇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할인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인테리어 업자는 소득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상거래에 수반되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의 세금은 누락된다. 인테리어 시장이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테리어 시장의 현금결제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카드결제 현황을 통해 결제의 불투명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27일 KB국민카드 빅데이터전략센터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인테리어업종으로 등록된 가맹점 수는 7만2,625개로 최근 5년 사이에 1만3,000여곳이 늘었다. 취급액 역시 2,879억원에서 4,924억원으로 약 71% 가량 늘었다. 이 카테고리에는 실내장식업체를 비롯해 건축자재, 조명·전기기구, 일반가구점 등이 속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무실적 가맹점 숫자다. 2012년 1만1,324개였던 무실적 가맹점은 작년말 2만1,438곳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가맹점 계약은 맺었지만, 연간 단 한 번의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2만개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통상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곧바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따라서 가맹점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거래실적이 없다는 것은 대금지급이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인테리어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 중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무실적 가맹점이 많다”며 “인테리어 비용은 결제건당 객단가가 높고 현금거래 비중이 높다는 특이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약대금이 수천만원 단위다 보니 카드결제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신용카드는 결제한도가 있어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면 복수의 카드를 활용하거나 할부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할부의 경우 이자가 붙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피한다. 물론 객단가가 크더라도 일시적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품도 있다. 카드사들은 자동차처럼 담보자산이 확실한 상품에 한해서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그러나 인테리어공사 같은 경험재는 부실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도개방이 제한적이다.

인테리어 시장에서의 현금거래는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져 개선이 쉽지 않다. 지난 2007년 건자재업계를 중심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한해 주택거래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건자재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증축이나 실내개조 등에 쓴 비용을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인테리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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