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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병원 전 이사장측 공세에 발목잡힌 호텔롯데

600억 무상출연 등으로

재단 회생계획 추진하자

반대 채권자 규합 등 발목





법정관리 중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 운영주체)의 특수관계인 채권자들이 재단을 품으려는 호텔롯데의 발목을 잡고 있다.

27일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와 법원에 따르면 특수관계인들의 채권액은 835억원(담보채권 587억원·일반채권 230억원·조세채권 18억원) 규모의 재단 빚 중 44억원에 불과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가 승인하려던 회생계획안을 좌초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수관계인 채권액은 일반채권 230억원의 19%지만 33억원가량의 채권자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면 반대자의 일반채권액이 3분의1을 넘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기 때문이다. 파산25부와 채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호텔롯데 측은 ‘무상출연 600억원+대여금 2,300억원(재단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호텔롯데가 인수)’으로 부채를 갚고 시설·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파산25부는 특수관계인 채권자들이 전 재단 이사장이 세운 회사들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다며 25%만 채권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수관계인 채권자들은 파산25부가 이런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채권액이 11억원 규모로 쪼그라드는 것은 물론 병원 경영권을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된다. 그래서 지난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이달 2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인사로 파산25부 재판장과 배석 판사 등이 모두 바뀌어 재판부 기피신청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늘푸른의료재단 주무관청인 성남시 보건소는 과도한 자금대여와 부채비율은 의료업의 지속성·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적정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비영리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수반할 경우 적정 이사회를 거쳐 의료법상 주무관청(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16일 파산25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명재일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장은 “호텔롯데 측이 이사 선임권을 전제로 무상출연, 비영리 의료법인을 인수해 영리화하거나 영리회사 임원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의료법령과 민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호텔롯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도 의사 등) 자연인(개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 소장은 또 “지나친 대여금으로 재단의 부채비율이 의료법인 가이드라인인 60~70%를 넘겨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파산부 관계자도 “주식회사가 무상출연 방식으로 의료법인 회생절차를 진행한 전례가 2건 정도 있었는데 의료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보고사항이었고 인허가 관청에서 문제 삼지 않아 회생계획안이 무난하게 통과됐다”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의료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바스기념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요양병원으로 550여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뇌신경재활센터·퇴행성신경질환센터·성인병센터 등을 운영해 월 4억원가량의 이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전임 재단 이사장이 추진한 종합 실버케어 의료서비스타운 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채가 급증,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기준 재단의 부채비율은 415%(부채 826억원·자기자본 199억원)에 이른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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