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은 차상위계층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이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월10만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일정금액을 별도로 저축하고, 만기 시 이용자가 본인이 저축한 원금·이자에 진흥원이 저축한 금액의 이자 일부까지 함께 받는 형태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기존 대상자 외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기관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서민들도 미소드림적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실상환자의 기준은 총 15회 이상 채무조정 약정 중 9회 이상(60% 이상) 기한을 지켜 상환한 고객이며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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