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 소비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 3가지를 조언했다.
우선 제품의 이력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등에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당 포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은 없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아직 많지 않다는 뜻이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두자.
두 번째로 교환이나 반품, 환불 사항 등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의 구매 취소를 원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 모두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업체에서 국제배송을 이유로 교환·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한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업체에서 교환·환불을 거부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전 관련 보상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가급적 정식 수입통관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정식으로 수입·제조된 제품은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도 믿고 섭취할 수 있다. 또 정식 수입된 제품의 경우 성분 등의 정보를 한글로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는 “최근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구매결정자인 소비자들의 관심과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이나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맞추어 개발된 국내 제품을 선택한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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