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그랜트는 스톡옵션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대체재다. 199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는 실적 보상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영진 경영성과와는 무관한 주가 상승분까지 스톡옵션을 통해 차익으로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당초 정해둔 가격을 넘으면 주식을 사들인 뒤 특정 시점에 시장에 팔아 차이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행사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휴짓조각이 된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행사 시점에 맞춰 무리하게 주가를 최대로 끌어올리려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스톡그랜트다. 스톡옵션은 특정 시점에 부여 받은 당시 주가를 넘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스톡그랜트는 주가·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과급을 3년간 나눠 지급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올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내년에 40%를 주고 나머지 60%는 3년간 분할해 주는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다. 2007년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KEB하나금융 등이 모두 경영진의 성과급 제도로 스톡그랜트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도입을 최종 결정하면 국내 ‘빅4’ 시중은행 모두가 스톡그랜트를 도입하게 되는 셈이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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