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검에서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조만간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 ‘검찰의 수사 엔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비롯해 조기 대통령 선거 등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탓이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3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인계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는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 자료 등을 정리해 3일까지 인계하면 이를 검토해 팀 배정과 인력 배치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해 특검에 앞서 수사에 나섰던 곳이다. 이번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데다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재판을 맡아 사건 흐름과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차기 수사 주체로 ‘최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앞으로 수사를 맡게 되면 특검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직권남용,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파헤치게 된다. 아울러 특검팀이 ‘미완의 숙제’로 남긴 대기업 뇌물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먼저 제기되는 걸림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아직 탄핵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자칫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앞서 스스로 하야한다 해도 박 대통령을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곧바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중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수사를 강행하면 검찰은 ‘판 흔들기’ ‘대선 개입’ 등의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 탄핵 결정과 이후 뒤따를 수 있는 대선 등 이래저래 검찰 수사에 좋지 않은 변수가 많다”며 “앞으로 나올 최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공판 결과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우병수 사단’이 검찰 내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 역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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