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는 안 건드립니다.”
연말께 나올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주류세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이다. 지금까지 업계 종사자들은 종가세(물품의 가격에 세금 부과)를 맥주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고 이를 종량세(알코올도수 함량에 따라 부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대로라면 맥주 업계는 헛물만 켠 꼴이 된다.
지금은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세금이 높아진다. 맥주 출고가격이 1,000원이면 세금이 720원(72%)이지만 2,000원이면 세금도 두 배가 된다. 그만큼 가격경쟁력은 떨어진다.
물론 수제맥주를 만드는 중소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있다. 연간 술 생산량이 100㎘ 이하면 세금을 60%, 100~300㎘는 40%, 300㎘ 초과는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이런 세제혜택도 종가세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규모 사업자의 수제맥주에 붙는 세금은 세제혜택을 받아도 대기업의 일반 맥주보다 최대 3.5배 높다. 수제맥주 업체 대표는 “종가세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더 다양하고 맛좋은 맥주가 나와야 한다. 중소사업자의 수제맥주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수제맥주 업계의 한 관계자가 “주류세 개편 없는 산업발전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국민 술인 소주의 가격이 뛰어 파장이 크다는 게 기재부 논리다. 실제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소주 소비량은 무려 97병에 달한다.
하지만 기재부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도수가 센 술 소비를 억제해 국민건강 차원에서 이롭다.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린 게 기재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25개국도 종량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맥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상 최소한 어떤 세금 부과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 판단 조건에는 ‘서민 술’의 중요성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글로벌 트렌드도 포함돼야 한다. “정부의 지금 태도로 봐서는 유통망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생색만 내고 실효는 없을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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