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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제 적용하거나 자기자금 투자...공모펀드 출시기준 깐깐해진다

자산운용사들이 앞으로 공모펀드를 새로 만들 때는 반드시 성과보수제를 적용하거나 자기 자금을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자산운용사가 신규 펀드를 내놓을 때 성과보수제가 도입되면 해당 상품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운용역)는 수익률이 좋아야만 그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성과가 좋지 않으면 보수가 줄어드는 만큼 해당 펀드를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성과보수제 시행을 원하지 않으면 자기 자금을 반드시 투자해야만 새로운 펀드를 설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밝혔는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사펀드를 통폐합하고 소규모 펀드를 정리해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모범규준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815개나 됐던 소규모 펀드는 지난해 말 126개로 급감했다. 전체 공모 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중 역시 36.3%에서 7.2%로 대폭 낮아졌다.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줄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 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를 점검하고 부실 우려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와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판매회사에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를 도입해 판매사 간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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