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일 “올해 초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들여다본다고 발표 했는데 그 일환으로 카셰어링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셰어링 업체가 고객들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보험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사무실,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공유 경제 서비스 전반으로 불공정 약관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