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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체의 약관에 불공정성이 있는 지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주차장에서 최소 30분 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일 “올해 초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들여다본다고 발표 했는데 그 일환으로 카셰어링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셰어링 업체가 고객들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보험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사무실,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공유 경제 서비스 전반으로 불공정 약관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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