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화 자금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급됐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 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임치)하는 제도로, 현재 3만6,174개의 기술이 임치돼 있다.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임치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대출(담보대출형)하거나 임치기술의 사용 및 이전을 지원(기술거래형)하는 서비스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술보호는 물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술가치 평가비(500만 원 내외)와 보증료율(1.4%→0.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율(15%→2%)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사업화 자금 조달이라는 2가지 정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인 기술금융 제도”라며 “올해는 50개 기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임치 활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02-368-8484, 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1544-1120)에서 상담 및 접수하면 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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