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일부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2조원대로 추정되는 중국산 ‘짝퉁’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위조품 전반에 대한 단속 강화”라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짝퉁이 중국에서 제조·유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주요 단속 대상은 중국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1차적으로 기업의 구제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반덤핑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국산 제품이 몇 개 있다”며 “무역위원회를 통해 업체의 소명을 받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들어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최대 27.2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연장했고 오프셋 인쇄판에 최대 10%의 잠정과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STS) 등에 반덤핑관세를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 철강 기업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서로 덤핑 관련 조사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드 때문에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철강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왔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행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이 중국산인 짝퉁 상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벌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조품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단속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중국이 국내 게임과 방송 등 문화 콘텐츠를 베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저작권과 디자인 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밀수 위조품 단속에 걸린 1,543건 중 중국산 비중은 91.3%(2조7,374억원)에 달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활용한다. 정부는 이달 개최 예정인 WTO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중국과 양자협의를 한다. 화장품을 포함해 10여개 항목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영필·김상훈·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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