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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자보호가 먼저냐 신시장 성장이 먼저냐…금융당국은 고심중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 성장통을 겪고 있는 P2P 대출 업계를 두고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이 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만 하기에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기에는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어서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법제화에 앞서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투자자를 우선 보호하고 산업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별로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자기자본을 통한 선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뿐이며 본질적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P2P 대출은 어디까지나 투자상품인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P2P 업체가 신산업이라 지속적인 성장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영세 업체라 유사수신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이 남아 있어 규제를 확 걷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보완을 준비 중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온라인대출중개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일반 개인이 연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기관투자가의 참여도 열어두는 것이 골자다. 법안 내용에 따라 당국이 직접 P2P 대출업 관리 감독을 할 수도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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