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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변호사 "삼포시대를 통해 법률만능주의를 꼬집었죠"





“권력층들이 만든 시대적 도탄 속에서 견제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역사소설 ‘삼포시대’의 저자인 문성근 변호사(법무법인 길·사진)는 9일 서울경제신문을 만나 “20년 넘게 변호사 일을 하면서 법이나 제도가 잘못되면 개인의 양심은 거미줄에 걸린 벌레 꼴이 되고 정의는 냇물에 뜬 가랑잎 신세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변호사는 부패한 현시대를 꾸짖기 위해 ‘삼포시대’의 ‘문영학’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한 권력층들의 부패,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부귀영화만을 꿈꾸는 일부 양반들의 어리석은 행태로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문 변호사는 국민들이 타락한 실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힘을 길러야 함을 강조한다.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혁신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고 그러한 개혁을 기반으로 국가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의미에서다.



문 변호사는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뜻하는 삼포시대는 법과 제도의 후진성과 정치의 타락으로 탄생한 암울한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며 “부산, 울산, 진해의 항구를 개항해 외국과의 왕성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졌던 조선 시대의 삼포시대를 통해 현 삼포시대를 살아가는 혜안을 제시하고자 집필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잘못된 관행이나 법을 고민과 사색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골병들게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삼포시대는 “기득권이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양반들이 가진 것은 백성들로부터 도둑질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2권), “양반들의 권력다툼이나 재산 강탈에 법이 무슨 소용이겠어. 법은 그저 구실에 불과한 것이지. 원래 형벌이 남용되고 가혹해지면 그것은 법의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교묘한 정치적 술수나 뭔가를 뺏어 내려는 비겁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게야. 이는 동서고금의 수천 년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1권) 등 법률만능주의에 빠진 현시대를 꼬집는다.

문 변호사는 “당시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일본에 패망했지만 현재의 한국은 모든 권력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진 자유 민주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며 “역사의 아픔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서야 때”라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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