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경찰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호를 발령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단계다. 11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 까지 경계강화가 유지된다.
경찰은 10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주변 등 서울시내 일대에 경력 271개 중대(2만1,600명)를 투입해 질서유지에 나섰다.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일대 도로변에는 차벽이 길게 설치됐고, 헌재 방면 차량 통행은 차벽으로 차단됐다. 경찰은 헌재 방향으로 걸어서 진입하려는 시민들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오전 10시부터 헌재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이에 불복하는 단체의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간 충돌, 돌발행위를 우려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찬반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돼 있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폭력행위 및 집단 간 충돌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면서 “또 헌재재판관 등 주요인사들 신변에 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와 차량돌진, 시설난입, 분신·자해 소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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