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이동시 경찰의 에스코트는 대통령 경호실의 요청에 따른다”면서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동할 시 경호실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에스코트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 경찰의 에스코트는 경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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