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 때문에 이통사 약정 없이는 스마트폰을 살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시장 및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신 스마트폰을 (이통사 약정 없이) 공기계로 구매하기 힘든 이유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암묵적인 담합 때문”이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이통사 매장에선 공기계를 팔지 않고, 제조사는 출고가보다 10% 비싸게 판다”며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묶어 팔던 관행이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알뜰폰 ‘유심요금제’는 공기계 구매가 어려워 수요가 늘지 않고 있다. 유심요금제를 쓰기 위해선 ‘유심칩(USIM)’을 별도로 구매해 공기계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은 공기계를 구하기가 힘들어 젊은 층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현재 상황을 ‘담합’으로 인정하고 공기계 구매가 쉬워지면, 유심요금제 등 알뜰폰 서비스를 사용하는 젊은 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 유통망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최신 스마트폰을 공기계로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유통구조에 엄청난 혼선이 올 것”으로 우려했다.
공정위는 오는 21일까지 현장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신고자인 녹소연에 회신해야 한다. 정식 사건으로 분류되면 담당팀이 신설되고 정식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 형태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공정위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은 대답할 수 없지만, 규정상 2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만 따로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전자급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기한 만료로 폐지됐다. 현재 신경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