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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닭고기값에…수입관세 '0'% 추진

농식품부 비축 2,000톤 긴급방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생닭의 산지가격이 사상 최고수준까지 치솟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고 한시적으로 관세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하고 민간 비축물량 1만500톤도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육계협회)와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량은 하루 평균 390톤 정도다.

우선 농식품부는 다음달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는 18~22.6%다. 관세 면제가 적용되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이 ㎏당 1,750원에서 1,450원으로 낮아진다. 이후에도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집계하는 육계 산지가격은 지난 10일 현재 1㎏당 2,327원으로, 지난해 동월(㎏당 1,373원)보다 69.4% 급등했다. 하림·체리부로·동우(참프레)·이지바이오(마니커)·사조그룹 등 5개 육계협회 회원사가 산정하는 육계(소) 생계 시세도 1㎏당 2,690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 치킨 업계 1위인 BBQ치킨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사재기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다음달까지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도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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