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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56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취하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측이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소송 규모는 564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29%에 달했다. 이번 소송 취하에 따라 메리츠종금증권이 배상할 금액은 없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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