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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수…“AI 핑계로 치킨가격 올리면 세무조사 의뢰”

농식품부 “치킨가격, 닭고기 시세 영향 안받는다”

한 치킨 전문점의 상품. /서울경제DB




정부가 치킨 업계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핑계를 가격을 올릴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치킨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BBQ치킨이 오는 20일부터 가격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치킨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의 경우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 상·하한선(1㎏당 1,600원 내외)을 사전에 정해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생닭을 공급받는다. 1마리에 2,560원 가량이다. 시세 연동 방식이 아닌 사전 계약 가격이어서 AI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육계 산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꾸로 급락하더라도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다.



육계 산지가격에다 도축 비용, 운송비, 관리비 등이 추가된 가격은 마리당 3,490원. 프라이드 치킨 1마리 가격이 1만6천~1만8천 원이라고 가정하면, 치킨 가격에서 원재료인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AI를 핑계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 인상에 나선다면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BBQ치킨의 가격 인상이 부적절한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계열사 통해 연간 단위로 일정한 가격에 닭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산지 가격 급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들이 인상을 강행할 경우 혹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국세청에 세무조사라도 의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15일 오전 외식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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