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된 각종 문건의 유출과 폐기 우려에 대해 “무단으로 기록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 이관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청와대가 기록물을 조작하더라도 감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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