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데요.
끝까지 버티던 삼성·한화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고, 금감원도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식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의 보험금도 적게 줬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생보업계는 벌써 제 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생보사들이 지난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고객에게 돈을 더 얹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상품 요약서에는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이자율차 배당률’만큼 이자를 붙인다고 돼 있습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로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의 자산운용 수익을 말합니다.
문제는 외환위기로 생보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곤두박질쳐 예정이율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은 8%인데 이자율차 배당률이 -3%일 경우 5%를 적용한 겁니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주는 가산금리 성격인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서 예정이율을 낮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정이율보다 적은 수익을 내면 보험회사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객에게 보장한 이율을 줘야 합니다.
실제 한화생명의 경우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돼도 이를 ‘0’으로 간주해 예정이율을 지켰습니다.
한편 해당 상품이 판매된 시기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던 터라, 마이너스 수익률 적용의 잘잘못 여부에 대해 보험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 손보업계도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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