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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상가홍보와 미관 두마리 토끼 잡는다

행복청,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개정해 17일부터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상업건물 3층 이상 업소도 벽면을 이용해 간판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5㎡ 미만 벽면 이용간판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그 동안 상업건물 2층 이하 업소에만 허용하던 벽면 이용간판을 3층 이상 업소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준공된 상가에 벽면 이용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별 간판표시계획서에 벽면이용간판 설치위치가 반영되어야 해 건물관리자(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해당 건물의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3층 이상 업소에도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광고 도입 등을 통해 행복도시를 옥외광고물에서도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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