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월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경영권 침해 논란 등이 빚어지며 결국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지난 해 6월 7일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 27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 발의에 통상 10명 안팎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국회 의원 전원이 상법 개정안 작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입니다.
야당은 회사 경영과 관련해 업무 재산 상태의 조사권과 영업보고 요구권을 가진 감사 위원을 처음부터 분리 선출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대모비스(지분 21%)와 정몽구 회장(지분 5.2%), 정의선 부회장(지분 2.3%) 등 현대자동차 대주주는 감사위원 선출에서 8.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주주 일가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만 인정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2.9% 지분을 가진 헤지펀드 3곳이 연합해 8.7%의 의결권을 확보하면, 대주주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3%로 제한받는 반면 2대 주주부터는 의결권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
“세계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고요. 그러면(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을 뽑아준 펀드나 기관들을 대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 배당, 또는 자산 매각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면서 회사의 경영권이 심하게 압박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 등을 상대로 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 이사 선임시 특정 이사 후보에게 주식수만큼의 투표권을 몰아주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월 임시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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