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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시 직장어린이집 지으면 과밀부담금 감면

앞으로 서울 시내에 대형 건축물 등을 지을 때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면 과밀부담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7년 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과밀부담금 제도 개선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의 보육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담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지을 경우에만 부담금을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 시설로 짓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과밀부담금은 서울 시내에 연면적 2만5,000m²이상 업무용·복합 건축물, 1만5,000m²이상 판매용 건물 등을 지을 경우 부과하는 금액으로 액수는 ‘건축연면적 X 표준건축비’의 5~10%다.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대책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인데 항공기 기종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운항 항공기 기종의 99%가 요율이 가장 낮은 6등급에 편중돼 부담금 징수 규모가 미미했던 것. 실제 2015년 소음부담금 징수 규모는 91억원에 그쳤다. 기재부는 앞으로는 항공기 ‘소음값’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바꿔 항공사의 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 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도심에 있는 건물에 좀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개선 방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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