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이날 제 364회 회의를 갖고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정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산요, 다이치, 아이치 등 일본업체와 아세로스 등 스페인 업체, 비너스 등 인도 업체는 한국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수출할 때 15.39%의 반덤핑관세를 3년간 더 내야 한다.
무역위는 이날 또 짐월드가 판매하고 있는 자석 완구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국내 2개 수입 업체에 대해 수입과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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