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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피해 사례 10일간 67건 접수…'의도적 통관지연' 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10일간 67건으로 접수됐다.

한국 무역협회는 지난 8일 ‘대중 무역대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사례가 60개사 기준 67건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사례는 ‘의도적 통관지연’이 23건, 계약 보류나 파기가 15건, 불매운동이 14건, 대금결제 지연이 4건이었다.

한 사례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A사의 경우 3~4일 걸리던 통관절차자 갑자기 3~4주 이상 지연돼 적기 납품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식품업체 B사는 중국 바이어 2개 사와 약 10만 달러, 3만 달러 수출계약을 각각 맺었지만 물품을 발송하려고 하는 도중 바이어 측에서 갑자기 연기를 요구해 결국 잔금 납입 지연과 계약 보류로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센터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해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 컨설팅, 관련 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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