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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저축은행 충당금 50% 추가… 대출여력 축소

[앵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과 카드 등 2금융권에 대손충당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시행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하는 등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한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카드, 상호금융 등의 고위험 대출에 30~50%의 추가 충당금 부담을 주기로 했습니다.

충당금은 대출해준 돈을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돈으로 이 금액이 커지면 금융사의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애초 내년부터 2금융권 추가충당금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들은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기존의 절반만큼 더 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대출의 기준도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로 규정해 기존보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의 1,000만원 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일 경우 대출액의 20%인 200만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되지만, 대출 금리가 연 22%라면 기존 충당금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쌓아야 합니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땐 저축은행도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또 그동안 다중채무자 등이 1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연체가 없어도 2억원 일시상환 대출이거나 다중채무자 대출일 경우 위험이 높은 대출로 구분합니다.

또 카드사는 2개 이상 회사에서 카드론을 쓴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이런 대출에는 추가로 충당금을 30% 더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2금융권 대출을 급격하게 조이면서 저신용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가량 늘려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공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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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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