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즉시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A씨처럼 악용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지급정지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불과 70명이 6,922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검찰이 구속한 A씨의 경우 42회 허위 신고를 하고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사기·공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선량한 사람들을 울리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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