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 회의에서 국산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 대리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 모집 시장의 혼탁을 막기 위해 국산자동차 제조 판매사는 손해보험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한 곳은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보험과 자동차를 서로 끼워파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CJ와 현대·롯데·GS·NS 등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를 팔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열린 제5차 규제장관회의에서는 외제차 판매는 허용하면서 국산차는 팔지 못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V홈쇼핑 사업자도 국산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당시 규제장관 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기존 자동차 판매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날 공포 후 1년 뒤부터 새로운 감독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