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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입찰 담합 업체, 공정위 제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사업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2개 업체가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입찰을 담합한 업체 ㈜아토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추후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입찰에서 사전에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유큐브㈜는 낙찰 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가격을 높여 응찰했고 제안서와 발표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했다. 입찰결과 ㈜아토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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