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이 자리에서 특허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조세지원과 특허공제 가입과 지원범위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특허공제 가입자 세제 지원 ▲특허공제 보장범위 구체화 등도 요청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일정액을 매월 납입하면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 시 드는 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선 지원받고 사후 분할 상환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선 의원은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선 의원, 최동규 특허청장,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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