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라면 기업들은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감사인 선임기한을 오는 5월31일로 사실상 한달 연장했다. 12월 결산법인의 1·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15일까지로 1개월 이상 연장했다. 또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년여간 특별감리를 진행했다.
안진의 신규 감사가 빅 3로 몰릴 경우에는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제재가 발효되는 다음달인 4월6일부터 딜로이트안진 품질관리실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 딜로이트안진의 운영 상황과 업계 변화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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