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하고 12개월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며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부실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업무정지 부과 사유를 밝혔다.
5억원 이하인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이하의 조치 등은 증선위의 조치 결정만으로도 효력을 갖지만, 그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증선위는 징계 내용을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무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안진회계법인은 2017 회계연도중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다만, 회계법인 업무정지 대상은 신규 감사업무이고, 세무대리·경영컨설팅 등의 기타 업무는 수행 가능하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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