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안내했다. 보험사 현장출동은 견인 거리가 10㎞ 이내면 무료다. 10㎞를 초과하면 ㎞당 2,000원만 더 내면 된다.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사설 견인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 번호, 견인 영수증도 확보해둬야 한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을 피할 때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가 길어진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 후유장해는 1억5,000만원이 보상 한도다. 단 이 제도는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해준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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