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 도산시 손실추정 최대치 59조원은 기업이 도산 처리되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중단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 17조원은 법정관리 신청 뒤 기수주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지원방안이 인가됐을 때의 피해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7조원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기재부와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현재 건조 중인 선박 114척이 모두 손실(32조원)이라고 봤지만 산업부는 어떤 식으로든 배를 지어 팔면 손실이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부처 간 해석이 다른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산업부는 회생형 법정관리와 신규자금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고 금융위는 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했다”며 “정부와 채권단은 워크아웃과 회생형 법정관리, 통상적 법정관리, 단순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검토했고 크게 보면 산업부 내용도 논의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 때도 국내 조선업계의 ‘빅2(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재편을 두고 불협화음이 있었다. 23일 발표 때도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를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한다는 산업부와 시간을 두고 처리하자는 금융위가 맞섰다. 산업부 산하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지급보증(RG) 참여문제를 두고도 막판까지 이견이 있었다. 금융위서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대우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23일 회의에 불참했다고 지적하는 반면 산업부는 공식일정 때문이라는 입장을 냈다./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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