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18일부터 국공립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올해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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