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은 “산업은행은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약정서상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더블스타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기에 컨소시엄 허용 시에 피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산은은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금호타이어의 인수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22일 산은은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안(1안),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 하는 안(2안) 등 2개의 안을 부의한 바 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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