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31일 美 상무부 결과' 따라 고강도 조치
우리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물론 단서는 달았다. 미 상무부가 30일과 31일(현지시간) 후판과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정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징벌적인 고율(50~6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정부도 제소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브라질·터키는 이미 미 상무부가 AFA를 이용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WTO에 제소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30일 후판 최종 판정과 31일 유정용 강관 재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WTO에 갈지 말지는 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징벌적 관세가 다시 부과될 경우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도 WTO 제소 이유가 분명하다고 봤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AFA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조사기업들로서는 짧은 시간에 요청 내용을 맞출 수 없다”며 “AFA에 대한 WTO 제소는 논거가 맞다”고 말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한국산 후판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하는 원심 최종 판정을 30일에, 유정용 강관에 대한 재심 최종 판정을 31일에 각각 내릴 예정이다./세종=김상훈·서민준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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