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4월)에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사용,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 안전띠 정상작동과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운행량이 많은 전세버스는 사고가 잦다. 지난해 4,853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30% 정도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용객도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지닌 시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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