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오는 31일부터 한 달 간 5개 공항(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과 2개 항만(부산·인천)에서 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반입 금지 제도 실시’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의 반입을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허용해 왔다. 내달 9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같은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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