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었다. 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 일반음식점 3개, 기타 1개 등이다.
대전 소재 A식품업체(위반물량 228kg)는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강원 소재 B제조업체(위반물량 766kg)는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진액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바꿨다. 서울 소재 C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위반물량 3,070kg)도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캐나다산 햄프씨드, 필리핀산 그라디올라를 원재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했다.
관리원은 “통신기술 발달 및 농식품 소비 유통문화 변화로 인해 위반업체가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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