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5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검토 건을 올려 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이날 인가가 내려지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식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지난 2015년 6월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두 은행 모두 문을 열게 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인 4%룰(의결권 기준)에 묶여 자본 확충이 어려운 탓에 규모의 경제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5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은산 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인터넷은행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자본 부족으로 대출 업무에 차질이 올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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