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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공정위 제재 불복 ‘철회’...숙박 30일 전 100% 환불 실시

숙박 전 예약 취소하면 서비스 수수료 100% 환불

실제 시정 시기 전 법적 다툼 소지 있어 소비자 유의해야

지난해 11월 불공정한 환불정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가 불복했던 에어비앤비가 31일 이의신청을 취하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는 이용자가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의 100%를 환불하고 3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도 숙박대금의 50%는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 이전에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부터는 50%를 환불하고, 7일 미만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환불정책을 사용해왔다.

숙박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받아왔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 역시 100% 환불하기로 변경했다.

에어비앤비는 관련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4월 초까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오는 6월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정책을 전세계 공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실제 시정시점까지 기존의 엄격환불정책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확정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지만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야 하므로 시정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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