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R는 수상 배경에 대해 공정위가 처리한 퀄컴 사건이 선도적 경쟁당국이 거대 첨단기술기업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잘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의 경쟁당국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경쟁당국상’을 받았다.
GCR는 매년 전 세계 경쟁당국의 법 집행을 평가해 올해의 경쟁법 집행, 올해의 경쟁당국, 올해의 사건, 올해의 로펌, 올해의 인물상 부문 등을 시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한국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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