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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협의회]청년·대학생에 최대 2,000만원 주거 보증금 대출

긴급생계자금 1,200만원·대환 1,2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청년과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서민·취약계층 지원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서민·취약계층”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포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늘어나는 제2금융권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주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이 서민정책금융상품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청년과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의 지원 폭을 확대한다. 기존 7등급 이하가 받을 수 있던 지원 기준을 6등급으로 완화하고 연 소득 기준도 3,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용 6등급의 경우 연소득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도 생계자금은 8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 한도), 대환자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한다. 거치기간도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7년(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각각 2년씩 늘어난다.



시행시기는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9개 미소금융지점은 이달 3일, 15개 시중은행은 5월 2일부터다.

주거에 대한 금융지원도 신설돼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만 29세 이하,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다. 연소득 3,500만원 (6등급은 4,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4.5%, 최대 2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상환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업난을 겪는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한해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용을 증명하는 취업추천서를 발급하고 온라인 취업상담 등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 연 4.5% 금리로 긴급생계자금(근속 6개월까지)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과 대학생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우대금리(연 4.5%→3.0%)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 이용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과 대학생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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